델타변이 확산, 기본접종 후 접종효과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이 시행됩니다.
<사전 예약이 필요한 대상>
- 60세이상 고령층 및 그 외 고위험군
사전예약 : 10.5.(화)~
접종기간 : 10.25.(월)~
접종백신 :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 면역저하자
사전예약 : 10.18.(월)~
접종기간 : 11.1.(월)~
접종백신 :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자체 접종 대상>
- 요양병원 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접종일정 : 11.10.(수)~
접종백신 :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기관 : 요양병원-의료기관 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
-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접종일정 : 10.12.(화)~10.30.(토)
접종백신 : 화이자 백신
접종기관 : 의료기관 자체접종
[예약방법]
① 온라인 (누리집, 본인 및 대리예약 가능)
② 전화예약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평일 9시~18시)
③ 주민센터 방문예약 (평일 9시~18시)
* 주민센터에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위해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후 6개월이 지난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 접종완료 후 6개월 전에 국민비서를 통해 개별 사전예약 안내 예정
•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콜센터(☎1339 및 지자체 콜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주시기 바람
사전예약 : 10.5.(화)~
접종기간 : 10.25.(월)~
접종백신 : mRNA 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접종기관 : 위탁의료기관
예약방법
① 온라인 (누리집, 본인 및 대리예약 가능)
② 전화예약 (☎1339 및 지자체 콜센터, 평일 9시~18시)
③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60세 이상 등은 주민센터 방문예약 (평일 9시~18시)
* 주민센터에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위해 방문 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