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도전!
나로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떠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첫 비행이
오는 10월 21일 시작됩니다.
* 누리호는 1.5톤급 실용위성을 600~800km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수 있는 우주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한 한국형 발사체입니다.
- 발사 전날
발사대로 이송 후 이렉터*를 이용해 수직으로 세워 발사대에 설치
* Erector: 총조립된 누리호를 발사대 위로 세우는 자세 제어 기능 수행
- 발사 당일
연료, 전기 계통 중심으로 종합점검
- 발사 4시간 전
연료, 산화제 주입 시작
- 발사 10분 전
기상, 주변 환경 등 이상 없을 경우, 발사자동운용 시작
나로우주센터는 우주센터, 제주추적소 및 팔라우추적소에
배치된 추적·계측장비를 이용하여 발사 후 위성분리까지
비행 중 모든 발사체의 위치 상태정보를 통합감시합니다.
① 발사
시간 0초 | 고도 0.1km
② 1단 분리
시간 +127초 | 고도 59km
1단 낙하 지상거리 413km
③ 페어링 분리
시간 +233초 | 고도 191km
페어링 낙하 지상거리 1514km
④ 2단 분리
시간 +274초 | 고도 258km
2단 낙하 지상거리 2800km
⑤ 위성모사체 분리
시간 +967초 | 고도 700km
발사 후 약 16분이 지난 시간,
700km 고도에서 누리호에 실려있던
위성 모사체*가 분리되어 지구 궤도를 돌게 됩니다.
(비행 종료 후 데이터 분석에 30분 소요)
* 위성 모사체는 중량 1.5톤의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구조체
설계, 제작, 시험, 발사 운용 등
모든 과정을 우리의 기술로 진행하는
누리호의 첫 비행,
10월 21일 오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최종 발사 일정은 기상상황, 우주궤도·위성 상황을 고려하여 발사 당일 확정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