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아파트 경비원 심신 피로도 높으면 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못 한다

고용부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도 시행…휴게시설·근로조건 기준 구체화

2021.10.25 고용노동부
목록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해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지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업무상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령 및 훈령에 따른 근로형태와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승인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5일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시행하는데,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고용부는 지난 8월 18일 행정예고를 실시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식권 보장 등을 위해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등과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등 개정된 승인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도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법령 시행에 맞춰 시행한다.

이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때문에 승인 여부는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심신의 피로도는 감시 업무와 다른 업무를 포함한 전체 업무를 기준으로 한다.

감단 승인 여부 판단의 기본원칙은 현행 규정상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이 가능하다.

즉, 승인 여부는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이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감단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과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 감시 외 분리수거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경비원에게 허용되는 업무만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전체를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신의 피로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거나,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해도 승인에서 제외된다.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시간이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훈령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근로조건의 적용과 ‘감단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경비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감단 승인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감단 승인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이러한 판단기준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또 개정된 훈령에 따라 휴게시설·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도·권고하고 승인 여부를 판단하되,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 등 기회가 되는대로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18일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 개선 등을 위해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 체계를 구축·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제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