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쿠폰과 만나다
방역전환과 연계하여 대면 업종 등
피해분야 지원 및 민생경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소비쿠폰을 재개합니다.
[재개시점] 11월초
‘단계적 일상회복’ 개시시점부터 전면 재개 하되,
쿠폰별 특성을 고려* 하였습니다.
* 여행 쿠폰 : 상품 공모, 선정 등으로 11월 중순 재개 예정
[시행방식]
9개 쿠폰 모두 오프라인 사용을 전면 재개하고,
기존 비대면 방식*도 병행 추진합니다.
* 외식쿠폰 : 배달앱(22개)에서 2만원 이상 4회 주문 시 1만원 환급
공연쿠폰 : 온라인 유료공연(뮤지컬 등) 관람 시 할인 적용
[소비쿠폰 주요내용 및 신청방법]
- 농수산
농수산물 구매 시 20% 할인(최대 1만원) | 온·오프라인 매장 연계
- 외식
외식업소 4회(회당 2만원 이상) 이용 시 1만원 환급 | 개별 카드사·지역화폐
- 공연
1인당 8천원 할인 | 티켓링크 등 예매처
- 숙박
온라인 예약 시 2~3만원 할인 | 인터파크 등 50여개 여행사
- 체육
실내체육시설 3만원 환급(월 누적 8만원 이상 시) | ‘1타3만’ 홈페이지 신청
- 영화
1인당 6천원 할인 | 멀티플렉스 홈페이지 등
- 여행
국내여행 선결제 시 40% 할인 | 투어비스 홈페이지
- 전시
박물관 40% 할인(최대 7천원), 미술관 1~5천원 할인 | 문화N티켓 등
- 프로 스포츠
축구·야구·농구·배구 경기 관람 시 50% 할인 | 인터파크 등 온라인 예매처
다시 일상으로
정부는 시설별 방역 점검 및 방역수칙 준수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한 방역하에 소비쿠폰이 사용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