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정부, 요소수 매점매석·불법유통 등 집중 단속 착수

관련 고시 8일부터 시행…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도 본격 운영…법 위반에 무관용 원칙 수사

2021.11.08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요소수 수급 비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요소수와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유통에 대한 본격 단속에 착수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불법유통’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유차 촉매제(요소수) 및 요소 불법유통’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 조사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위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에는 총 31개조·10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경찰이 단속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을 바로 수사할 수 있어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단속 대상이 되는 업체의 수를 약 1만 여개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권역별 요소·요소수의 유통 흐름을 촘촘하게 파악해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요소수 제조·수입업체를 상대로 판매처인 ‘중간 유통업체’를 파악한 후 중간 유통망에서부터 최종적인 판매처(주유소·마트·인터넷 등)까지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추적해 매점매석 행위 의심업체를 적발·단속할 계획이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이날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행위 신고 접수처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은 국민들이 의심 사업장들을 신고할 경우 피신고 업체의 수입량, 재고량 및 판매량, 판매처, 판매가격과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고·재고·출고 현황자료의 제출이나 단속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사업장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제조기준에 맞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으면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시료를 채취, 시험·분석해 불법 여부를 검사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요소수 및 요소의 수급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 수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요소의 수급 상황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교통환경과/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044-201-6929/203-493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 세계는 왜 “탄소중립, 탄소중립” 외칠까?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