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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행위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제한···한시적 '유류세 인하'

2021.11.0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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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영 앵커>
오는 12일부터 유류세가 인하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선 주유소에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는데요, 또 앞으로 가정 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내용, 계속해서 채효진 기자입니다.

채효진 기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행위자는 피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 열람, 공시가 제한됩니다.

현행법에서 제한 없이 교부, 열람, 발급됐던 가족관계증명서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제한되는 겁니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잠재적인 추가 범죄에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습니다.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탄력세율을 리터당 529원에서 423원으로 낮춥니다.
경유와 대체유류는 리터당 375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합니다.
LPG부탄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 당 220원으로 낮추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천연가스 할당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통과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일선 주유소 등에 곧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 보통교부금 산정, 배분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2건 등이 의결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우리의 기여 수준이 확인됐고 후속 협의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영상취재: 강걸원, 민경철 / 영상편집: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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