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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일부터 넉달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

기상예보 1시간 단위 세분화…강설로 교통정체 발생시 재난문자 송출

2021.11.1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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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제적 대응과 협업을 통한 국민피해 최소화’라는 목표 아래 폭설에 따른 교통정체와 고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기상예보 단위를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강설로 인한 교통정체 발생시에는 재난문자를 송출하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이에 앞서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강설이 잦은 지역의 고속도로 시설을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을 수립,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며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찬 대륙고기압 확장시 큰 폭의 기온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보다 신속하게 기상상황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기상예보 단위를 기존 3시간에서 1시간 단위로 세분화하고, 출퇴근 시간에 강설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될 경우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아울러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20억을 지원해 지자체 제설취약구간인 고갯길 등에 자동제설장비 염수분사장치 등을 설치했고, 강설이 잦은 강원지역 고속도로에 시설개선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한 제설을 위해 제설재와 좁은도로 제설이 가능한 소형장비를 포함한 제설차량, 전진기지를 사전확보했고,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인력 사전배치 등의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한파 지속기간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변경하는 등 중대본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상습피해 지역을 파악해 과거 상습 교통정체 혹은 고립과 결빙 발생지역 164곳은 오는 30일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교세 30억을 지원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한파 저감시설인 온열의자와 방풍시설 등을 한파쉼터에 설치 지원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이승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올해 겨울 기온과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갑작스런 추위와 폭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면서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께서도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대설과 한파 행동요령을 숙지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겨울철 대설·한파 종합대책 기간동안 기관별로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해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등 중점사항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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