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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농업 확대 등 2021 농식품부 규제혁신 주요 사례 6

2021.11.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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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농업 확대···2021 농식품부 규제혁신 주요 사례 6. 하단내용 참조


더 넓고 편리하게 개선된 주요 사례들을 확인해보세요.

- 농업의 미래를 견인할 스마트농업 확대
(현황) 기존 시설원예(온실)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추진
(개선) 스마트농업을 노지, 축산 등 농업 전분야로 확대
*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조성 추진(’21.12월).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추진

- 축산물 온라인 경매 플랫폼 구축
(현황) 축산물 도매거래는 오프라인 도매시장(전국 14개) 중심 운영
(개선)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스템 구축 및 시범 운영 시작 (’21.12월~)
* 시범 운영 단계적 확대(’22년 1개 -> ’23년 4개)

- 공익직불제 관련 농업인 자격증명 간소화
(현황) 공익직불금 신청 시 농업인이 자격증명 및 소명자료를 별도 제출
(개선) 공공 농업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제출서류 생략 등 증빙서류 간소화
* 공공 농업마이데이터(My Agridata) 구축 예정(’21.12월)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현황) 민간에서 동물간호 관련 자격증 부여
(개선) 전문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동물보건사 제도 신설, 국가자격증 부여
*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21.9월)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도입
(현황) 고령친화제품의 범위를 노인을 위한 의료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한정
(개선) 고령친화우수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도입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식품 품목 고시 제정(’21.3월),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지정(’21.3월)

- 반려동물 사료 즉석 조리·판매 서비스(실증특례)
(현황) 반려동물 사료 즉석조리 서비스는 동물 사료 제조 기반 요건이 맞지 않아 불가능
(개선) 실증특례 허용으로 반려동물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료 즉석조리 서비스 가능
* 영업등록 완화와 실증특례 부여(’21.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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