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하면 방역패스 예외 인정

“현재 백신 8개 기업·치료제 16개 기업 임상시험 진행…참여자 지원 강화”

2021.11.15 정책브리핑 신주희
목록

정부가 신속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한 경우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나아가 코로나19 확진시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병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과 치료제 16개 기업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운영 등을 통해 총력으로 지원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임상시험센터장인 김병수 교수와 센터 시료분석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임상시험센터장인 김병수 교수와 센터 시료분석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오고 있다.

또한 11월에는 임상시험 1상 및 2상에 참여하면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가 임상시험 참여증명서를 보건소에 제출해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의향이 있는 경우 임상 시험에 보다 쉽게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한 후 임상시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배정된 임상시험 참여의향자는 담당 의료진을 통해 임상 진행에 대한 상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임상시험에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ite Management Organization, SMO)의 업무 위임 계약도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나아가 기존에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SMO)이 임상시험 실시 기관의 장(병원장)과 계약이 이뤄졌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지원기관(SMO)이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은 임상시험 코디네이터를 임상시험 실시기관에 배치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국산 백신·치료제와 신속한 개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계신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임상시험에도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코로나19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사무국(044-202-2791),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정책과(043-719-186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행안부, 16개 지자체에 적극행정 1대1 맞춤형 컨설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