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경력단절 여성 수가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14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명 중 4명은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중략).
ㅇ 경력단절 사유로는 ‘육아’를 꼽은 사람이 62만6000명(43.2%)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취업자 포함 조사는 2016년부터) 이래 역대 최대치다. (후략)
[고용부 설명]
□ 통계청은 「2021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집계한 “기혼여성의 고용현황”을 지난 11.23일 발표하였음
ㅇ 위 통계조사에서 경력단절여성이란, 15~54세 기혼여성 중 결혼, 임신 및 출산, 육아, 자녀교육, 가족돌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비취업 여성을 의미함
ㅇ 경력단절여성은 ’21년 144만 8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 7천명 감소하였고
-기혼여성 대비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7.4%로 전년대비 0.2%p 하락하였음
* 경력단절여성 인원: (‘17년) 1,831천명 → (’18년) 1,847천명 → (‘19년) 1,699천명 → (’20년) 1,506천명 → (‘21년) 1,448천명
ㅇ 육아를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단절여성은 62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3천명 감소하였음
□정부는 여성근로자의 육아부담 경감 및 경력단절을 예방하고노동시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ㅇ 일·가정 양립 확산 등을 위해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모성보호제도 주요 개선내용
▶난임휴가제도 신설(‘18.5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 인상(’19.1월, 월200→250만원),
▶육아휴직 급여 인상(‘17.9월. 첫 3개월: 통상임금 50→80%, ’19.1월. 4개월 이후: 통상임금 40→50%)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20.2월), 육아휴직 분할 횟수 확대(‘20.12월, 1회→2회)
▶한부모 육아휴직 급여 인상(’20.3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4~6개월: 8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19.10월, 1년→2년) 등
ㅇ 금년에는 「 남녀고용평등법」및 「근로기준법」개정으로 11.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혼잡한 시간대를 피하여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고
-내년에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및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등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의 100%) 지원
** (기존) 육아휴직 1~3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4개월~12개월: 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
→ (변경) 육아휴직 1~12개월: 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ㅇ 또한 여성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용센터 및 새일센터 등을 통해 직업상담,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도 지원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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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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