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의 고장, 임실에 위치한 오수휴게소(완주방향)를 소개합니다!
온몸으로 주인을 위해 불을 끈 ‘보은의 개’ 전설을 들어 보셨나요?
의견을 기리기 위해 ‘오수의견비’도 세워져 있답니다!
◆ 오수휴게소의 스페셜 포인트
1. 반려견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펫테마파크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놀이 공간 반려견과 산책 후 발도 씻길 수 있어 편리해요!
- 전국 휴게소 최초!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공간, 펫펨레스토랑
코로나19로 인해 임시 휴업 중 곧 안전하고 즐겁게 다시 만나요!
- 졸음도 쫓아내고 기분도 상쾌하게! 야외공원에도 잠시 들러볼까요?
오랫동안 차 안에만 있어 찌뿌둥한 몸 깨우기! 반려견과 함께 호수 공원 산책 한 바퀴 어떠세요?
2. 지역 특산물 임실치즈를 맛볼 수 있는 공간
매장에서는 요거트 및 치즈롤, 조각피자 등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구워먹는 치즈는 가장 인기있는 먹거리!
3. 기사님을 위한 휴식공간, 화물차편의시설
기사님들께서 샤워와 간단한 빨래 등을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는 ‘백신패스’가 적용되어 백신 접종자에 한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