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25일부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해주세요”

환경부, 별도 분리배출제 대상 확대…1년간 계도기간 운영

2021.12.24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 내놔야 한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의 대상을 이날부터 단독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상표띠(라벨) 제거 후 압축된 투명 페트병이 분리수거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상표띠(라벨) 제거 후 압축된 투명 페트병이 분리수거돼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로 생산돼 옷이나 가방 등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와 협조해 단독주택 지역 중에서도 페트병이 다량 배출되는 30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 젊은 층 밀집 거주지역(원룸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페트병 배출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회수기 설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군부대 등 페트병이 다량 발생하는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 시행으로 민간 선별장에 들어온 투명페트병이 작년 12월 461톤에서 올해 11월 1233톤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투명페트병을 비롯한 국내 고품질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량은 같은 기간 약 2.2배 늘었다. 폐페트 수입량은 지난해와 비교헤 올해 약 55%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경부는 최근 일부 수거업체가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 품목과 혼합해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협조해 혼합 수거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투명페트병을 혼합 수거하는 업체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을 권고하고 이후에도 지속될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조해 업체와 재계약하지 않고 별도수거를 수행하는 업체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수거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하기 위해 전국 공공, 민간선별장에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구축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공공선별장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등 시설 고도화를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민간선별장의 경우 내년 1월부터 별도 선별시설 보유 여부, 선별 실적 등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내 공공선별장에 단독주택 지역에서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별도 선별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투명페트병을 별도 선별시설을 갖춘 민간선별장으로 반입하거나 요일제 선별 등을 통해 별도 선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 ‘경제안보 핵심품목’ 국방·우주 등 200개로 늘린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