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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에도 녹색건축 인증…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

외교부·국토부·환경부 등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 마련

2021.12.24 외교부·환경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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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 등 우리나라 재외공관도 친환경 건축물로 탈바꿈하면 녹색건축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녹색건축 인증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환경부와 협력해 재외공관에 적용할 수 있는 ‘글로벌 녹색건축인증(G-SEED Global)’ 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http://www.gseed.or.kr).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 누리집.

외교부는 재외공관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국내 그린스마트 기술을 적용하는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은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신축하는 재외공관에도 적용해 녹색건축 인증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는 외교부와 국토부, 환경부, 운영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 3월 체결한 ‘재외공관 그린스마트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부처 간 협력의 첫 성과다.

재외공관 G-SEED 인증기준은 녹색건축인증관리시스템(http://www.gseed.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이 사업의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녹색건축인증(G-SEED)제도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고 국내 친환경 건축자재, 스마트 관리기술, 건축설계 등 관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국유재산팀/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2-2100-8073/044-201-6701/044-201-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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