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파특보 발표 시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 야외활동 자제 및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
- 저체온증, 동상, 낙상사고 등 건강 유의
- 수도계량기, 수도관, 보일러 배관 등 동파 대비
- 농축수산 분야 언 피해 및 저온 피해 대비
- 차량 월동용품 준비 및 자동차 상태 점검
- 평소보다 저속 운전하고 차간거리 확보로 사고 예방
▶ 대설특보가 발표되면 꼭 지켜주세요
- 외출을 자제하고 최신기상정보 확인
- 내 집 앞, 주변 시설물 등 쌓인 눈 수시로 치우기
- 산간 고립 우려 지역은 비상용품 준비
- 농축수산 분야 언 피해 및 시설물 붕괴 주의
- 외출 시 보온에 유의하고 대중교통 이용
- 차량 이용 시 월동용품 준비, 저속 운행 및 안전거리 확보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