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 총리 “기존 방역체계 혁신해야…새로운 방역전략 마련”

“역학조사·진단검사 등 치료역량 전반 전면 개편하는 일 시급”

2022.01.03 정책브리핑 김차경
글자크기 설정
목록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미크론이 속도를 내면서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격차를 좁혀 따라잡으려면 기존 방역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며 “방역당국은 기존의 관행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새로운 상황에 맞는 방역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김 총리는 “오미크론의 정확한 실체와 그 여파,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치료역량 전반을 더 빠르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의 실천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위기가 닥칠 때마다 위대한 우리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주셨고 그 힘을 원동력 삼아 그때그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곧 닥쳐올 오미크론 위기도 이러한 ‘자율과 책임’ 방역으로 분명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부가 제시하는 방역수칙을 ‘자율과 책임’ 원칙 하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십분 발휘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우리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포용적 회복’의 길을 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정부가 나서겠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에 있어서도 인권과 공정의 가치에 유념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 코로나로 완화된 국제회의 기준 적용, 내년 6월까지 연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