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규제샌드박스 3년…일자리 6천 3백여개·매출 1천 5백억원 등 성과 거둬

총 632건 승인 중 361건 서비스 개시…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국회 수소충전소, 1호로 승인…129건(20%)은 법령개정 등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

2022.01.19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총 632건이 승인되었는데, 이중 57%에 해당하는 361건이 서비스 개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 증가했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승인된 632건 중 129건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하는 등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제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에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에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는데, 이중 20%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유주방(공유주방 개념 제도화 및 위생기준 등 마련) ▲온라인 대출비교(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 ▲택시 동승서비스(탑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 등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인 57%가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및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승인기업들의 매출은 약 1500억원 증가하며 약 6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했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과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85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044-204-7192),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842),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지원팀(02-6050-318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대당 보조금 지급액은 낮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