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규제샌드박스 3년…일자리 6천 3백여개·매출 1천 5백억원 등 성과 거둬

총 632건 승인 중 361건 서비스 개시…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으로 자리잡아

국회 수소충전소, 1호로 승인…129건(20%)은 법령개정 등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

2022.01.19 국무조정실
목록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총 632건이 승인되었는데, 이중 57%에 해당하는 361건이 서비스 개시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000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 증가했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승인된 632건 중 129건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하는 등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대기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제공해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이에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한편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에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되었고, 현재는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등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되었는데, 이중 20%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했다.

주요 사례로는 ▲공유주방(공유주방 개념 제도화 및 위생기준 등 마련) ▲온라인 대출비교(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 ▲택시 동승서비스(탑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민간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 등이다.

또한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인 57%가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및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승인기업들의 매출은 약 1500억원 증가하며 약 63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고,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정부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했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과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3),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02-2100-2859),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044-204-7192),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842),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지원팀(02-6050-318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 2배 확대…대당 보조금 지급액은 낮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