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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한다…영업용 우선 지원

환경부, 2022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예산 180억원 확보

2022.02.2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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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올 한해 동안 전기이륜차를 2만대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180억원의 예산(국비 기준 전기이륜차 2만대 규모)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용 전기이륜차들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배달용 전기이륜차들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 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 성능별로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올해는 보조금 차등 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경형은 지난해 120만~150만원에서 올해는 85만~140만원, 소형은 208만~260만원에서 165만~240만원, 대형·기타형은 280만~330만원에서 211만~3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해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또 환경부 공고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원)’을 포함하는 등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올해는 평상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다음달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며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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