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거리두기 조정,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사적모임 6인은 유지

“전면적인 거리두기 완화는 위험…다음 조정 때 본격 완화 검토”

2022.03.04 정책브리핑 신주희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현재 밤 10시에 11시로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여러가지 방역상황과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 조금 앞당겨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1시간 연장되지만 이외의 조치는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해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그리고 행사와 집회 또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조정은 최소한도로 조정을 했다”면서 “다음번 거리두기 조정부터는 본격적으로 완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 조형물이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주국제공항 도착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캠페인 조형물이 이용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제1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강도 거리두기가 11주째 이어지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계에 이르고 있고,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운영시간을 1시간 연장했음에도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반영했다.

이에 더해 오미크론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이러한 오미크론의 특성에 따라 전체 확진자 억제에서 중증·사망 최소화로 방역체계의 패러다임을 재편하면서 고강도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에 대한 정합성과 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

또한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거리두기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소상공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커지고 있다.

반면 정부는 아직 정점 시기와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이 제1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기전까지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요구가 큰 운영시간에 대해서만 1시간 연장을 하고, 이 외 사적모임과 대규모 행사 제한은 종전처럼 유지하는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면도 있으실 것”이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숙고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생활방역팀(044-202-1721)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부, 9개 기술 분야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로드맵-I’ 수립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