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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강사·대리운전기사 등 50만원 추가 지원…신청방법은?

2022.03.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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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다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도 신청하세요!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 분들 중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려운 직종’에 종사한 분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 22.1.31.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공무원·교사·군인 제외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① 보험설계사, ② 택배기사, ③ 가전제품설치기사, ④ 대출모집인, ⑤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⑥ 골프장 캐디, ⑦ 건설기계종사자, ⑧ 화물자동차운전사, ⑨ 퀵서비스기사)

◆ 신청방법은?
* 기존에 수급받은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신청 기간]
- 3.7.(월) 9시 ~ 3.11.(금) 18시

[오프라인 신청 기간]
- 3.10.(목) 9시 ~ 3.11.(금) 18시
- 가까운 고용센터(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을 활용하세요.

신청한 순서에 따라 3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 중복 수급 안돼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일반 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국토부), 국민취업지원제도 ’22.1월 구직촉진수당 지급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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