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권익위, 5년간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 권고…기관 수용률 98.7%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100선 선정·사례집 발간

2022.03.22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년 동안 권고한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255건의 기관 수용률이 98.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22일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국민불편 및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과제 255건 중 100선을 선정하고 사례집을 발간해 관계기관과 공유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권익 침해나 부패유발 요인을 발굴·진단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통한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5년간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추진 실적과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100선’에 대한 사례집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지난 5년간 국민불편·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추진 실적과 ‘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100선’에 대한 사례집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주요 제도개선 사례로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따로 사는 부모와 자녀의 주소를 추적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피해학생에게 재심청구 사실을 통보하고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학생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집값 상승으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국민 부담이 증가하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 가까이 인하하도록 권고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해 지난해 10월 관련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특히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개선해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해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국·공립대학 내 주차요금 감면 등 전기·수소차 구매·운행 지원제도 개선, 급식단가를 법정화해서 지역편차 없이 양질의 식사권을 보장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등이 있다.

한편 생활 속 불공정 해소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공공기관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해 예산이 누수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송비용 회수방안을 구체화한 소송업무규정을 마련하게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0억 원 정도의 소송비용이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방자치단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부동반을 포함한 국내·외 연수, 황금열쇠 같은 고가 기념품에 대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조례상 근거를 삭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연간 1조 원에 이르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골프장 이용요금(그린피)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식당, 경기보조원(캐디)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이용 약관을 개선했다.

중징계처분을 받거나 금품·향응수수, 횡령, 성폭력·성매매·성희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시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와 국·공립대 학생지도비용 운영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해 감시하고 교원이 아닌 공무원에게 학생지도비용 지급을 제한해서 연간 300억 원에 이르는 등록금 부담 경감 등도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제도개선 추진 실적을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조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나아가 국민 공감대와 정책 개선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주요 사례 100선을 선정해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100선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에 배포해 적극행정 및 반부패·국민불편 해결에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코로나 여파 속에 국민의 생활 속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국민 권익을 침해받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과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등 디지털 국민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미이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실태 평가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이행전략회의·컨설팅, 국무회의 보고 및 입법 제안 등을 통해 과제 이행을 독려해 조속히 제도에 반영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정부청사에 디지털 신기술 적용…‘지능형 청사’로 거듭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