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와 그 외 질환까지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추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 관련 3.29.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 가능 의사·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합니다.
[기존]
시·도에서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지정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병·의원이 직접 신청(FAX), 신청 당일 별도 심사 없이 즉시 대면진료 시작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청(3월 30일~)
- 의원급 의료기관 신청(4월 4일~)
대면진료 가능 외래진료센터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3월 29일 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 279개소 진료 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