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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시작…상반기 총 1만 2330명

올해 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13만 2000여명에 활동 연장 조치

2022.04.0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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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일 올 상반기에 배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2330명 중 100명이 첫 입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양구군에서 초청한 필리핀 근로자로 오는 6일까지 총 300명이 입국할 예정이며, 해당 지역 농번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투입된다.

계절근로자 도입계획에 따라 강원 홍천 122명, 경북 성주 131명, 전북 고창 113명, 기타 자치단체 834명 등 전국 31곳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1200명의 외국인도 입국을 위한 비자심사 과정에 있다.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가 입국심사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가 입국심사 대기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한편 법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어업 등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이달부터 오는 12월 사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 13만 2000여 명과 어선원 950명에 대해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제조업 분야임에도 농·어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명태 가공업, 곶감 가공업 등에서도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농·어촌의 부족한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것”이라며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적절한 시기에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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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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