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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무조건 써야 할까?

2022.04.14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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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실외에서 마스크 무조건 써야 할까?
방역 지표들이 호전되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이 무조건 허용되지 않는 걸까요?
우선 실외 마스크에 관한 방역당국 관계자의 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녹취> 이상원 /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발생현황 정례브리핑 (22.04.12.))
“현재의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건전하게 실외에서 레저활동을 하는 정도로는 감염의 위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그렇게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2m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또는 집회라든가 이런 쪽의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정리하자면 실내의 경우 항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구요.
실외의 경우 지금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집회나 공연 혹은 행사에 참석한 게 아니라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겁니다.
한적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데요.
다만 실외에서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다중집합 행사중인데도 마스크를 벗는다면 아직까지는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확인서 필요하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이 때 요구되는 서류 중 하나가 이직 확인서인데요.

그런데 퇴사를 한 건데 왜 이직을 했다는 확인서가 필요한 건지 의아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이직이라는 단어는 동음이의어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이직이라는 단어는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이구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이직 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인거죠.
이직 확인서엔 퇴사 사유와 피보험단위기간, 평균 임금에 대한 정보가 서술되기 때문에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직 확인서는 퇴사한 직장에서 발급하는데, 종종 처리를 안 해주는 경우에는 발급 요청서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시면 되구요.

회사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발급 요청을 한 후 퇴사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온라인으로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처리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안전거래’ 믿었는데…중고거래 사기 주의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중고거래를 이용하는 분들도 늘어났는데요.
중고거래를 할 땐 많은 분들이 거래 중 일어나는 사기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거래를 선호합니다.
안전거래는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결제 업체에서 대금을 보관했다가 거래에 이상이 없을 때 판매자에게 대금을 보내주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안전거래를 역이용한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안전거래를 위한 링크라며 구매자에게 링크를 보냈는데, 링크에서 안내 하는대로 돈을 입금하는 순간 돈만 가로채 잠적하는 거죠.

특히 유명 포털과 결제 방식도 같도록 가짜 사이트를 설계해두고, 예금주명에 이렇게 회사의 이름도 들어가기 때문에 의심하지 못하고 돈을 보낸 피해자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외부 링크를 보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 이에 응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안전결제를 하는 데 예금주명에 결제 회사명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이름과 함께 결제 회사명이 붙어있는 경우에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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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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