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45~54세 여러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받고 가실게요!
◆ 국민내일배움카드 더 좋아졌다
모든 국민의 직무 스킬을 향상하는 훈련에 집중했다면
→ 추가로, 달라지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생애 경력설계 지원’도 가능!
카드 한도 300~500만 원 외에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을 위한 100만 원 크레디트를 추가로 지원!
* 지급 후 1년 한도
◆ 1:1 밀착 관리로 전문 컨설턴트가 경력 진단 및 설계한다
”현재까지 이어져온 나의 경력은?”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직무를 변경하려면 준비해야 할 것은?”
- 현직자 멘토링
- 인사담당자 상담
- 심리 상담자 밀착 지원
- 재무 전문가의 재무 분석 등
◆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은 만 45~54세 재직자 중 1,000인 미만 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면 가능!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 대상 제외 기업
☞ 신청은 직업훈련 포털에서 상단 배너 클릭 후 수강하기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