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09곳 적발

과태료 부과·가맹 취소 등 행정처분 예정

2022.05.12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해당 가맹점에 과태료 부과와 가맹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 등 298곳을 대상으로 청문을 진행해 이 중 109곳을 부정유통 사례로 분류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09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가맹점 109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원년 대비 200배 이상 성장했고 그동안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 활성화에도 기여했으나 상품권의 특성상 할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도 일부 발생했다.

중기부는 부정유통에 대해 신고 및 내부고발 위주로 단속했으나 근본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 2020년 10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을 개발,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거쳐 최종 109건을 부정유통 사례로 적발했다.

향후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000만 원) 등 구축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할 방침이다.

또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프로세스를 도입해 점검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김윤우 중기부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044-204-789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환경부, 15일부터 ‘홍수상황 비상대응체계’ 본격 가동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