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는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표방하며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
또 자율성·책임성·민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정운영 방식을 전환하고, 국민의 권리구제와 일상 편의를 증진하는 국민 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익숙한 민간 플랫폼 등과 연계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효과 정밀예측 등 국정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며,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일 잘 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을 마련한다.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도 추진한다.
한번의 인증, 한번의 정보입력, 한번의 결제로 각종 공공서비스 처리 등 민·관 협업 기반 범정부 데이터·서비스의 개방·연계·활용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을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한다.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정례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조율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총리·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한다.
총리의 국정의제 점검 조정 및 현안정책 조정·평가의 권한을 확대하며 장관의 정책·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와 함께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 실현을 위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고, 기존 청와대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대부분의 정부 부처가 입지한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며, 대통령실 민관합동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참여를 확대해 국민의 실질적 정책 제안·결정 권한을 넓혀간다.

새 정부는 정부기능 진단을 통해 중앙·지방 조직 운영을 효율화하고, 문제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그동안 운영했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위원회는 주기적으로 일괄정비한다. 회의 개최 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고 위원회 활동 실태 및 정비 실적은 대국민 공개를 추진한다.
중앙부처, 자치단체, 교육청, 국공립대학 등의 관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각 기관 대상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여부를 점검해 호화관사는 폐지하는 등 관사 규모 및 사용 기준을 제시한다.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 통합방안을 검토·마련하고 행정심판위원 자격 개방 등 독립성 및 전문성도 강화한다.
특히 나이 계산으로 인한 행정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규정과 ‘만 나이’ 표시 규정 명문화를 추진한다.
기부금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국민참여 확인제를 도입하고 비영리 민간단체의 회계 투명성·책임성 강화 장치를 마련한다.
직무중심의 공정한 인사시스템 확립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수험생·채용담당자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시창구 일원화 및 원서 표준화를 통한 응시서류 반복 활용도 가능해진다.
출산·육아기 공무원의 근무여건과 원격근무 등을 개선하고 직급·업무특성을 고려한 공직윤리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재산공개창구를 일원화한다.
공무상 재해에는 신속한 심의·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공상공무원 전문 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등으로 현장공무원의 사기를 높인다. 공상 경찰관 대상의 위로금 지원을 보다 넓히며 소방심신수련원 건립 등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사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비위정보 수집체계 개선으로 고품질 감찰정보를 생산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 효율화 및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율혁신을 유도한다.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 확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자율·책임경영 강화를 꾀하고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사실은 이렇습니다] 원숭이두창 예방 위해 사람두창 백신 맞아야 하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