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와 포천에서도 서울 도심을 잇는 광역버스가 2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경기도 의정부·포천 등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일반광역버스(직행좌석버스)를 개통한다고 25일 밝혔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정부가 광역버스 노선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준공영제(노선을 민간이 운영하고 공공이 재정지원 및 관리)는 민영제(노선을 민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와 공영제(노선을 공공이 직접 운영) 사이에 있는 개념이다.
노선 입찰을 통해 광역버스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평가를 통해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을 개선할 수 있다고 대광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오는 26일부터 새로 운영하는 노선은 의정부시 1102번과 포천시 1403번이다.
1102번 노선은 의정부 공영차고지(송산)에서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일반광역버스로 평일 기준 하루 40회(오전 5시∼오후 11시), 20∼30분 간격으로 다닌다.
효자중·고교, 경기도청북부청사, 구306보충대 등 의정부지역 9개 정류소를 거쳐 도봉산역에서 서울역으로 직행한다.
이 노선은 서울 시내 정차 정류소를 대폭 축소해 통행시간 단축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포천시에서는 경복대∼서울고속터미널 구간을 오가는 1403번 노선이 신설돼 26일부터 평일 기준 하루 34회(오전 5시∼오후 10시), 15∼35분 간격으로 운행될 예정이다.
해당 노선은 경복대, 포천시청, 대진대, 송우6리시장앞, 윗용상골·대방아파트 등 포천지역 6개소와 신사역, 논현역, 서울고속터미널 등 서울 지역 4개소를 경유한다.
두 노선에는 출근 시간대 이용자들이 만차로 인해 추가로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수요맞춤형 버스가 투입돼 집중 배차가 이뤄진다.
아울러 광역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차량 내 공기 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 와이파이, 승객석 USB 충전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대광위는 운송사업자 선정 평가 및 협상 절차가 완료된 파주노선은 다음달 운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파주노선은 금촌역에서 혜화역 구간을 오가는 7107번 노선이다. 금촌역, 장안아파트, 금화초교, 가람마을 3·4·6단지, 산내마을 10단지 등 파주 구간을 거쳐 상암DMC홍보관, 이대역, 서대문역사거리, 광화문, 혜화역 등 서울 구간을 운행한다.
대광위는 올해 중 준공영제 노선을 10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통하는 의정부·포천 노선을 포함, 12개 지역, 15개 노선에서 126대가 현재 운행 중이다.
윤준상 대광위 광역버스과장은 “준공영제 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이 품질 좋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 광역버스과 044-201-5085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과기부, ‘누리호’ 2차 발사예정일 6월 15일로 확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