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처방·진료,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에서 원스톱으로!
◆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 환자 검사·처방·진료까지 통합 제공
- 호흡기 의료기관·외래 진료센터를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로 명칭 통일
- 6월 넷째 주부터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진료 유형 등 센터 정보 확인 가능
◆ 국무총리 소속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 위원회’ 신설 (질병관리청 행정 지원)
- 위원 전체 민간 전문가로 구성*, 과학적 근거 기반 감염병 관련 분야별 정책 제언
- 위원회의 제언 및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자문위원회) 정부 정책 의사결정 총괄 자문, (분과위원회) 분야별 과학적 근거 분석·실무 검토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