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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2만6000명 들어온다…“인력난 해소”

올해 7만3000명 이상 입국 추진…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 6개월→1년

2022.06.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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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연됐던 외국인 근로자(E-9)의 신속한 입국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먼저 지난 2년간 입국하지 못했던 2만 60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오는 8월까지 우선 입국시켜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한다.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의 수박 재배 농가에서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이 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원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청리의 수박 재배 농가에서 우즈베키스탄 외국인 근로자들이 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고용허가서가 발급되고 미입국한 2만 8000여 명도 연내 모두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올해 말까지 총 7만 3000명 이상이 입국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무부와 협력해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사증발급인정서 재발급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고, 오는 7월부터 국토부의 국제선 조기 정상화 추진방안에 따라 수요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기업과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 만큼 국내외적인 장애요인을 해소해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현지 사정으로 입국이 늦어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대기인원이 많은 송출국 노무관들과 이달 안에 간담회를 진행해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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