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경제·금융 수장들 “물가 안정 가장 시급한 현안…총력 대응”

美 연준 기준금리 0.75%p 인상 영향·대응 논의…“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

물가에 중점 둔 통화정책 운용…긴급 바이백·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등 추진

2022.06.16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은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0.75%p 인상 결정에 “물가 안정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공통된 인식 아래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연준의 큰 폭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공급망 차질 등이 중첩되면서 현 경제 상황이 복합적 위기”라며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참석자들이) 인식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금융시장은 오늘의 조치가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라는 평가에 따라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면서도 “앞으로 긴축 가속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부각되면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총력을 다해 대응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은 비상한 경계감을 가지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나아가 복합위기 타개를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물가에 더욱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용과 함께 공급 측면의 원가 부담 경감, 기대인플레이션 확산 방지 등 다각적 대응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불안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동으로 대응하고, 외환시장은 심리적 과민 반응 등으로 쏠림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채권시장에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할 경우 정부의 긴급 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 등을 적절한 시점에 추진하겠다”며 “금융기관의 건전성 등 경제·금융여건 악화시 불거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며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내·외 기업간 백신·원부자재 비즈니스 매칭 적극 지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