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원숭이두창, 잠깐 스쳐도 감염될까?
원숭이두창의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했습니다.
21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확진판정을 받은 내국인 A씨는 피부의 딱지가 탈락하는 등 감염력 소실과 회복이 확인될 때까지 격리될 예정인데요.
원숭이두창의 경우 주로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만,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혹시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숭이두창이 호흡기로 전파되는 게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 CDC의 제니퍼 맥퀴스톤 부국장은 마트같은 곳에서 확진자와 스쳤다고 해서 전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원숭이두창 감염자 9명이 장거리 비행을 했을 당시 비행기 내 감염이 없었던 사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원숭이두창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이 높지는 않다는 거죠.
원숭이두창의 초기 증상으로는 발열,두통, 근육통 그리고 발진이 대표적으로 꼽히는데요.
최근 CDC에서는 항문의 통증이나 장염 등도 원숭이두창의 증상으로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등 원숭이두창 감염이 의심된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해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 다이어트약, 중고거래했다가 '마약사범' 될 수 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급하게 살을 빼고자, 혹은 더 많이 살을 빼고자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은 A씨의 경우 막상 약을 받아놓고 한동안 먹지 않아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팔아버렸는데, 경찰에서 마약류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이어트약 안에 마약 성분이 있었는데, 이를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거죠.
A씨와 같은 사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16일 경남경찰청은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디에타민을 불법으로 유통하고 복용한 혐의로 59명을 입건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 46명은 청소년이었다고 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적으로 유통했다고 판단된다면 이들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그런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는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약을 온라인으로 중고거래하는 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은 후 복용하지 않게 된다면 팔지 않고 스스로 폐기하셔야겠습니다.
3. 부당한 근로계약도 효력 있을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필수로 써야할 것, 바로 근로계약서죠.
그런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한 A씨는 고용주로 부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해서 받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절하기 힘들었던 A씨는 이에 동의했고 계약서에 관련된 문항이 포함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식으로 법에서 정하는 최저기준에 미달되는 근로조건도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부당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간주됩니다.
또, 이렇게 무효로 된 부분은 법정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최저임금 보다 더 낮은 임금을 주기로 계약한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무효가 되고요.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월급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퇴직금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효력이 없습니다.
또,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후 임금은 빌려준 돈에서 공제하기로 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무효로 간주되고 임금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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