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세계 10위권 ODA 국가로 도약…내년 예산 4조 5000억원으로 확대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등 의결…대형·패키지 사업 발굴·추진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세계 10위권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내년도 ODA 예산을 4조 545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ODA 정책방향을 담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내년에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우리나라는 내년 총 94개 수원국과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45개 기관에서 1898개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몰디브 등이 수원국으로 추가됐다.

2021∼2025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아시아(37.7%)와 아프리카(18.9%)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순으로 지원된다.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4222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ODA 양·다자 비율은 81대 19, 유·무상 비율은 37대 63으로 올해와 비교해 양자와 무상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ODA 규모 등.

정부는 식량 위기에 직면한 취약국에 대한 식량 원조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ACT-A에 대한 추가 기여 등을 통해 개도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분야 사업과 개도국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 따라 대형·패키지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ODA 전문인력 양성·지원, 체계적 성과관리 확산,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 등에도 나선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044-200-216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대구 수성·대전 유성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