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여름휴가를 기대하며,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차가 고장 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텐데요. 오늘은 예기치 못하게 생기게 되는 운전 중 자동차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특허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졸음방지용 손목형 전기 충격기 (특허 제10-1988426호)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졸음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혈중 산소 농도를 데이터로 비교하여 졸음 단계에 따른 혈중 산소 농도 상태를 파악하여, 센서를 통해 손목의 밴드에 전류를 보내어 운전 중 졸음 방지를 도와줍니다.
◆ 차량용 와이퍼 블레이드 (특허 제10-1731956호)
여름 장마철에는 비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차랑용 와이퍼 블레이드는 2개의 날로 이루어진 블레이드로. 한쪽 닦부는 유리면에 접촉하고, 다른 쪽 닦임부는 모서리에 접촉하여 유리의 오염물질과 물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원터치 차량용 비상 삼각대 (특허 제10-2053949호)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킨 후 청차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차량용 비상 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위치 이동이 가능하고, 소정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삼각뿔 형태로 되어 있어 외력에 의해 쓰러지지 않아 정적인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