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국세청의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주류용 국산 효모 개발·보급
(기존) 국산 효모 제품이 없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 (연 230억 원)
(개선) 5년간 연구하여 주류용 우리 효모 6종 자체 개발·보급 (특허출원)
-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개발
- 남원시와 협업하여 국산 효모 이용한 지역 특화 주류 육성
◆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환급금 등 조기 지급
(기존) 코로나19 등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제적 피해 누적
(개선) ① 부가가치세 환급금·근로 장려금 조기 지급
ㆍ 부가세 환급 지급 기한 단축(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 조기환급 2.9. → 1.28.
- 일반 환급 2.25. → 2.15.
ㆍ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코로나19, 산불 피해 근로자 42만 명)
- ’21 귀속 반기분 : 6.30 → 4.28
② 소상공인·중소기업 납세담보 면제 금액 상향 (1억 원 → 1.5억 원)
◆ 납부기한 작권 연장 등 적시성 있는 세정지원
(기존)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는 세정지원받기 곤란
(개선) ① 주요 세목 납부기한 직권 연장
ㆍ 기한 연장
- 부가가치세 (62만 명) : 1.25. → 3.31.
- 법인세 (고용위기 지역 중소기업, 운영시간제한 업종 등) : 3.31 → 6.30.
- 종합소득세 (534만 명) : 5.31. → 8.31.
② 근로장려금 직권 신청(산불피해 지역·중증 장애인 등 1.7만 가구)
◆ 인적용역 소득자 원클릭 환급 서비스
(기존) 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환급 가능한 원천징수 세액(3.3%)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 다수
(개선)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클릭 한 번으로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편 환급 서비스 도입
- 인적용역 소득자 약 303만 명의 ’21년 귀속 소득세 63백억 원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