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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시대, 저소득 취약계층 집중 재정 지원

2022.08.1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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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기자>
안녕하세요~ ‘클릭 K 플러스’ 입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집중적인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달부터 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지원이 강화됩니다.
정부는 월 소득이 2인 가구 기준 약 170만 원 이하인 한부모에게 만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아동양육비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금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저소득 가정의 영아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는데요.
생후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335만 원, 4인 가구는 409만 원 이하인 경우, 기저귀와 분유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는 ‘월 7만 원’, 조제분유는 ‘월 9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와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제분유 지원금은 기저귀 지원 대상 가운데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 가정 아동. 또는 산모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 9세~24세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고 하죠.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기존 ‘월 최대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을 기존 월 1만 2천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구매처에서 원하는 제품을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이달부터 ‘매월 35만 원 자립수당’을 받는데요.
자립수당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기존 대상자라면 별다른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할 경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된 복지 정책이 서민들의 생활 경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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