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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문구 연말부터 더 커지고 세진다

복지부, 12월 23일 시행에 앞서 표기 지침 매뉴얼 개정안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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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적용된다. 경고문구는 간결화되고 글씨 크기와 자간도 변경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한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서 관계자가 흡연 경고그림이 그려진 담뱃갑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지침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에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을 상세 담았다.

먼저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한 내용을 반영했다.

또 궐련10종의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와 자간 등을 바꿔 경고문구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해 지침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도 보완하고 경고그림 및 문구 정책 등은 유형별로 분류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취지 및 개정된 표기 방법,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궐련 10종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변경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궐련 10종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변경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조신행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내용을 준수하고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개정지침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했다”면서 “현장에서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침은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정기 교체 주기에 따른 것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www.khealth.or.kr)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nosmk.khealth.or.kr/nsk/ntcc/index.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증진과(044-202-2822),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정책팀(02-378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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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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