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3 예산안]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31조 6천억원 투입

2022.08.30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최대환 앵커>
경제가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기 마련인데요.

송나영 앵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우선,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생물가 안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혜진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우선, 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이 기존 27조 4천억 원에서 31조 6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으로 올랐고, 급여를 받는 재산 기준 완화로 4만8천 가구를 추가 보호합니다.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도 월 소득 260만 원 이하로, 대상을 늘렸습니다.

또, 반지하와 쪽방, 고시원과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취약계층이 제대로 된 곳으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이사비 40만 원과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합니다.

녹취> 추경호 / 경제부총리
"고물가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덜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맞춤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도 늘렸습니다.
장애인과 자립준비청년, 한부모 지원 예산은 기존 23조2천억 원에서 26조 6천억 원으로, 14% 이상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수당이 월 4만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고, 기초연금은 32만2천원으로, 자립준비청년 수당은 월 4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양육비 월 20만원을 받는 한부모 가정은 소득 기준을 지난 7월에 이어 내년에도 추가 상향해 3만8천 명이 새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활물가 안정에는 예산 5조 5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밀과 수산물 비축 예산을 2천억 원 이상 늘립니다.
핵심 생계비 경감도 지원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2배 이상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도 18만5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일자리 연계를 위한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지원에 예산 12조1천억 원이 확대 투입됩니다.
또, 농촌과 산촌, 어촌 등 지역균형발전에 8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모급여 월 70만 원 신설 등 저출생 대응에는 7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새 정부 첫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데, 법정처리시한은 오는 12월 2일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 및 변경을 금하는 조건으로 비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보훈처, ‘용산 보훈메모리얼파크’ 본격 착수…TF 첫 회의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