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카드로 결제하는 온누리상품권 앱 깔고 3가지 혜택 받자!
소비자가 보유한 카드(신용·체크)를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앱에 등록, 충전 후 실물카드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혜택 ①
온누리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
* ’22.8.29 ~ 예산 소진 시까지
▶ 혜택 ②
전통시장 소득공제 최대 40%
▶ 혜택 ③
카드 사용실적에 합산하여 반영
[충전방법]
① 온누리상품권 앱 다운로드
② [충전]에서 충전 금액, 결제 계좌 선택 후 인증 비밀번호 입력
[이용방법]
① [카드관리 > 카드 등록]에서 카드사 선택
② 사용 금액 충전 후 결제
[이용 가능한 카드사]
신한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농협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 향후 카드사 추가 예정
※ BC회원 은행 포함 : 기업/농협/우리/대구/경남/부산/새마을금고/케이뱅크/수협/제주/신협
[사용처]
전국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 구역 내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스티커를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콜센터 ☎ 1533-1728
- 온누리상품권 통합문의처 ☎1357
*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