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의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른다.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주류도 한 병에서 두 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는 여행자 편의 제고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입국 여행객들은 기본면세한도가 현행 미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에 대한 한도는 1병(1리터·400달러 이하)에서 2병(2리터·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다만 담배(200개비)와 향수(60㎖) 반입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