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화 공포증 극복!
첫 번째, 전화받을 때!
· 인사가 절반이다!
- 인사, 소속과 이름 또박또박 말하고, 간단하게 나만의 인사말 미리 준비하기!
→ “전화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온대입니다.”
· 출처와 용건 파악하기!
- 어디에서(누가) 온 전화인지 파악하기
→ “실례지만 어디에서 전화 주셨나요?”
- 무엇 때문에 전화를 했는가
→ “어떤 일 때문이신가요?”
· 잘 안 들린다면 정중하게 다시 물어보자!
- 전화 내용을 못 들었을 때, 당황하지 말고 솔직하게, 정중하게 다시 물어보기!
→ “죄송하지만, 제가 못 들었는데 천천히 또는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전화를 끊고 해야 할 일!
- 통화 내용을 정리하고 내부 공유까지 하기!
두 번째, 전화 걸 때!
· 전화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사가 절반이다!
- 누구인지 밝히고, 통화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전화를 건 사유를 정확히 밝히기!
→ “안녕하세요. 인사혁신처 대변인실 온대입니다.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 태도에서 ‘정중하게’와 ‘확실하게’의 차이를 보이자!
- 전화를 건 나의 역할에 충실하기! (요청/부탁하는 상황인지 or 요구/지시하는 상황인지)
(요청) 부탁은 정중하게!
→ 상대방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하지 않는 것은 기본 예의 중에 기본!
(요구) 지시는 확실하게!
→ 상대방에게 사유를 분명하게 하여 해당 사항을 들어줄 수 있도록 말하자!
· 한 번 더 체크!
- 상대방과 내가 같은 주제에 대해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전화응대 핵심 요약
· 기본편
- 인사는 만사?! 전화 걸 때, 받을 때 인사 잊지 않기!
- 메모하며 통화하기! (끊기 전 내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체크는 필수!)
· 실전편
(팀장님 전화 대신 받았어요!)
- 상대방 상태 확인해 주기 → 팀장님 지금 회의 중이신데요.
- 답신 전화가 필요한지 확인하기 → 콜백을 원하시면 메모 남겨드릴까요?
(담당자를 잘못 찾은 전화를 받았을 때)
- 담당자 안내해 주기 → 해당 업무는 ○○○담당자인데 전화 연결해 드릴까요?
- 전화 돌리는 법 미리 파악해 놓기! → 당황하지 않고 전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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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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