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 가능한 ‘청원 24(www.cheongwon.go.kr)’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 청원이란?
- 국가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국민이 피해 구제·부당행위 시정·제도 개선 등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 ‘청원24’란?
- 청원법(제10조)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말합니다.
- Before : 오프라인 서류 접수(직접 방문/우편/FAX)
- After : 오프라인+온라인 ‘청원24’ 접수 (www.cheongwon.go.kr, 12.23.부터)
◆ 청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 청원 기관에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심의회를 거쳐 결과를 통지합니다.
* 청원심의회 : 5~7인, 민간위원 1/2 이상
◆ 공개 청원도 가능하나요?
-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시설의 운영 사항은 공개 신청 가능합니다.
- 처리 절차
① 공개 청원 접수
② 공개 여부 결정 - 청원심의회 심의(15일 이내)
③ 국민 의견 수렴(30일간)
④ 청원심의회 심의·결과 통지
◆ 민원과 어떻게 다른가요?
- 청원은 민원과 내용상 유사하지만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 청원 :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 처리
- 충분한 기간 내 심층적 검토 처리
- 청원서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
- 복잡·난해한 문제로 전문가 검토 필요한 사항
- 피해 구제, 법령 제정·개정·폐지, 공공 제도·시설의 운영 등
→ 어디서? ‘청원24’
· 민원 : 행정기관에서 7일 또는 14일 이내 처리
- 신속하고 빠른 회신
- 일정한 서식 없이 자유롭게 작성
- 단순 진정, 건의, 불만사항 표출
- 법령 질의, 제도 개선, 불편사항 해결
→ 어디서? ‘국민신문고’
‘청원24’를 통해 국민과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청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