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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

교통약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모든 지자체에 동일한 운영기준 적용

2023.01.04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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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서울 중랑구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들이 세워져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중랑구 면목유수지 공영주차장에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들이 세워져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거주 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달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콜택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야간 이동시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간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전국에서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없이 한 번에 이동가능한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 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때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만 관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도 늘린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던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이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됐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도 편리해진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시 환승·연계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 044-20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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