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신호등 설치와 이륜차 번호판 크기가 확대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 사망자 수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이에 취약 분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5톤 이상 사업용 대형 화물차 정기 점검, 이륜차 번호판 크기를 키워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 이륜차 번호판 확대
- 번호판 크기 확대로 불법운행 단속 강화
- 7월부터 배달종사자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도입
- 화물차 바퀴 이탈 사고 예방 위해 가변축 분해 점검(5톤 이상 대형화물차)
-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일상 점검 의무화
■ 우회전 신호등 설치 확대
- 대형차량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 시범장착(버스 등 50대)
- 우회전 신호등 400대까지 설치 확대
-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지정(50개소)
-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보도 방호울타리 안전시설 설치
-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점검
■ 상습 음주운전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시행
2024년 10월부터 5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 가능
Ⅴ 대폭 감소한 교통사고 사망자, 보행 사망자의 비율은 높아
<지난 20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1/5 감소>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건수가 OECD 평균의 2.3배 높고, 사망자 중 보행자의 비율은 OECD 평균 19.3%의 2배인 39% 수준
- 보행자·교통약자 안전을 강화하고, 국민 불안감 높은 화물차·이륜차 취약 분야의 사고 예방 필수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