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중기부·조달청 간 의무고발요청 MOU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공정위·중기부·조달청 협력 강화로 사건에 대한 고발 여부가 더 빨리 결정됩니다!
▲ 중기부·조달청이 공정위에 고발요청 할 수 있는 기한 단축 기존 6개월→4개월
▲ 양 기관 고발요청기한 단축을 위해 공정위가 자료 제공 등에 적극 협력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피해기업 현황 등 제공, 기관 간 실무적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체 신설
▲ 고발요청지침 개정 시, 전속고발권 행사주체인 공정위 의견 사전 청취
전속고발·의무고발을 조화롭게 운영하기 위함
▲ 중소기업 피해 사건 집중을 위한 중기부 사건 통지대상 조정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금지 사건은 중기부 요청 시에만 통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의무고발요청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