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필요하다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식약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 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해외 대마성분 의약품을 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가치료용 대마성분 의약품 구매 절차’를 안내합니다.
① [환자 → 식약처] 취급승인 신청
② [식약처 → 환자 및 희귀센터] 취급승인서 송부
③ [환자 → 희귀센터] 수입 신청
④ [희귀센터] 수입진행
⑤ [희귀센터 → 환자] 수령
*특히 취급승인 신청시 제출하는 진단서에 해당 질환 전문의가 질환명,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 일수 등 항목과 내용 반드시 기재
* 해외 치료제의 빠른 국내 사용을 위해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 시 양도 승인(양도·양수계약서 작성)절차 면제’ 추진 중식의약 규제혁신 96번 과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보장하기 위한 안전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부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