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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3밀환경 등에서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탑승 시 착용을

2023.02.01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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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대중교통 수단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빼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31일 인천국제공항 내 약국에 ‘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중교통 수단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빼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31일 인천국제공항 내 약국에 ‘약국은 아직 마스크 착용’이라는 안내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은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 착용 의무가 없지만 이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설 종사자와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 등이다.

의료기관은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다.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포함된다.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되지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은 착용 의무가 없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그러나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환경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붙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Q&A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043-719-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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