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행을 세계인의 버킷리스트로 만듭니다.”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로, 보다 많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서 문화·예술, 콘텐츠, 스포츠,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매력적인 K-컬처를 즐길 수 있도록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을 선정했습니다.
K-팝 콘서트, 지역문화축제, 국제전시회 등 100선에 선정된 전국의 대규모 관광이벤트를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 웰컴대학로
한국공연예술의 메카인 대학로에서 진행되는 국내 최대 공연관광 페스티벌
▲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최대의 영화제이자 국내 유일의 필름마켓
▲ 지스타(G-STAR)
게임업계와 게이머들의 최고의 축제!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월드 챔피언십 자리를 두고 대결하는 e-스포츠 최고 세계대회
▲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영광을 그대로!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
▲ 키아프 서울 - K-아트의 매력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국제아트페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해외 주요도시에서 열리는 ‘K-로드쇼’와 연계해 K-컬처 관광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의 더 많은 정보는
☞ 한국관광 해외홍보 누리집 확인!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