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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업 연말정산 환급금 17일에 조기지급

자금 유동성 지원…부도·폐업기업 근로자도 신청 가능

2023.03.08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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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계획보다 2주일 앞당긴 17일 지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월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월 16일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청의 환급금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기업 대상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 환급과 조정 환급으로 나뉜다.

환급금이 추가 납부세액보다 많은 기업은 신청 환급을 통해 환급액 중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서 받는다.

추가 납부세액이 환급금보다 많은 기업은 조정 환급을 통해 반대로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국세청에 지급해야 한다.

국세청과의 정산을 마친 기업은 개별 근로자에게 정해진 액수의 환급액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국세청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가 오는 24일까지 홈택스나 서면으로 직접 환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해 오는 31일 환급금을 지급한다.

국세청은 개별 근로자 환급금 지급도 당초 일정인 4월 10일에서 열흘 앞당겼다.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와 손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문의: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044-204-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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