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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LPG 사용 취약계층에 난방비 지원 개시…4월 7일까지 접수

최대 59만2000원 까지 지원…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서 신청서 작성

2023.03.13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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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액화석유가스(LPG)로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부터 내달 4일까지 취약계층 등유·액화석유가스 난방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세대 중 등유·LPG 보일러를 주된 난방수단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동절기 연료비)를 수급한 세대 및 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 등은 제외한다.

신청은 다음 달 7일까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장·통장·사회복지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기준 및 타 급여 수급여부 확인, 주거지 방문 등을 거쳐 등유·LPG 난방 여부 조사 뒤 결정한다.

지원대상에 선정돼 행정복지센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카드사에 전용 카드를 신청해 발급(기초생활수급자)받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종이쿠폰을 수령(차상위계층)해 오는 6월 30일까지 난방용 등유·LPG 구매 때 현금 대신 사용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고 있는 세대는 59만 2000원에서 지난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카드 또는 쿠폰을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 후 잔액이 남은 세대에 한해 잔액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 제출 때 등유ㆍLPG 구입비를 환급한다.

등유·LPG 공급자는 지원대상 가구에 에너지를 공급 후 종이쿠폰을 받아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ㆍ통장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금으로 정산하며, 공급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없다.

전용카드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사용액은 카드사가 직접 정산하므로 공급자가 유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없다.

이번 지원은 지난달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상향, 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할인 확대 등과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일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조치인 만큼 지자체·에너지업계와 협력해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 및 신속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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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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