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국민 불안 해소”

향후 5년 동안 통합관리…표준 매뉴얼 개발 등 제도 개선 추진

2023.03.30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법무부는 1차 범죄예방환경개선협의회를 거쳐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2023~2027)’ 및 올해 시행계획을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각각 추진돼 온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을 통합·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범죄예방 환경개선(셉테드) 사업을 추진함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셉테드는 아파트, 학교, 공원 등 도시 생활공간의 설계 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적용한 도시계획 및 건축 설계를 일컫는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통합관리를 통한 셉테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개선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관계기관 협업 강화 ▲인식 제고를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했다.

법무부.
법무부.

먼저, 건축·도시개발 규정의 셉테드 사항을 구체화하고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설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등 셉테드 사업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국토부·해수부 등 법무부와 관계기관 간 협업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한 협업·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범죄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을 낮추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지자체 실무자 교육 활성화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법무부는 “제1차 범죄예방 환경개선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으로 범죄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02-2110-4502)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한일 민간 경제계 교류 물꼬…상반기 공식 행사 5건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